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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수출물품 통제 및 검사 강화 관련 안내(특송, 화물 전체) | 등록일 | 2025-0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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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최근 중국 수출 물품에 대한 중국세관의 통제 및 화물검사가 강화 되었습니다. 배송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내용을 숙지하시고 사전 확인을 하신 뒤 이용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이용 하시던 보조 배터리류도 수출금지 품목으로 제한되고 있사오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전기자전거 등도 출고가 불가능하며, 다른 루트도 확인결과 모두 막힌 상태입니다. 최소 한두달 정도는 출고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세관 정책으로 인해 불편이 발생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국 선적 불가 품목
1. 금속류 : 니켈, 티타늄, 코발트, 철, 구리, 아연, 알루미늄, 납, 주석, 크롬, 리튬, 은, 금, 백금,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팔라듐 등 * 특히 자석(네오디뮴 포함), 금속 부속, 전기·전자 부품 포함 제품
2. 광물/자원류 : 석탄, 리튬광석, 흑연 등 희토류
3. 민간, 군용 물품 드론, 로봇, 레이저 장비, 펌프, 팬, 절단기, 3D 프린터, 탄소섬유, 니켈 분말 등
4. 위험물 (화학/전기류 포함) 배터리류: 리튬이온배터리, 리튬-티오닐클로라이드(Li-SOCl₂) 성분 포함 제품 액체/겔/분말류: UV잉크, 에폭시, 수지, 잉크류 도검/칼 종류: 주방칼, 스프링 나이프, 단검, 수갑, 활, 석궁 등 압축가스 용기류 : 스프레이, 소화기, 냉매통 등
5. 그외 기타 세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품목 지재권 침해, 모조품,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등
중국세관 수출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제품 품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할 시 해당 물품은 전부 선적이 불가능하며,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금지 품목이 직싸센터에 입고된 경우 출고가 불가하오니 반품진행 부탁드립니다. 일부 상품은 중국 각 택배사의 규정에 따라 반품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형 배터리 내장 제품은 수출출고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나, 세관 검사로 인한 폐기 등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화주(고객) 책임이오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LCL 진행시 HS 84,85로 시작하는 상품은 중국세관 집중 검사로 인해 단독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독 신고비용 50,000원이 발생됩니다. 유의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경우 1:1문의 혹은 고객센터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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