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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관공지 - 통관부호 일치여부 확인 강화 등록일 2025-07-18

전자상거래 통관 관련 안내 (2025.08.08 시행)

세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간이 수입 신고 시, 

목록정보(성함 / 연락처 / 통관부호)가 정확히 일치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배송비 결제 전 필수 확인사항

  • 통관부호, 수취인 성함, 휴대폰 번호세관 신고 정보와 완벽히 일치해야 합니다.
  • 세 가지 정보 중 하나라도 불일치 시 배송비 결제가 불가능하며, 오류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정보 수정 안내

  • 통관부호: 고객님께서 자유롭게 수정 가능
  • 성함 / 전화번호:
    • 이미 포장된 한국택배송장과 연결되어 있음
    • 단순 오타: 수정 가능
    • 완전히 다른 정보로 수정 시: 통관에 문제 발생 가능
  • 성함 / 전화번호 변경은 되도록 1:1 문의를 통해 요청해 주세요.
  • ※ 송장 재출력 시, 박스당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TIP: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관련 정보는 관세청 개인통관부호 발급사이트에서 확인 및 수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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