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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내역도착 택배 사진촬영 서비스 개선 안내 등록일 2025-05-23

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미내역으로 도착한 택배의 사진촬영 서비스가 개선되어

관련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미내역 도착 택배에는 2장의 사진을 무료로 제공


1. 택배라벨 사진

2. 택배의 상자(파우치외관 사진




(변경 후) 

마이페이지 설정값에 따라서 개봉 혹은 미개봉 처리


1. 개봉촬영 동의서 작성 및 개봉촬영 설정 완료

   - 택배 라벨에 사서함번호가 기재된 택배는 처음부터 개봉하여 촬영됩니다. 

   - 개봉하여 내용물 촬영 + 택배 라벨 사진


2.  개봉촬영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서함 번호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택배 

     - 택배 외관 사진 (미개봉) + 택배 라벨 사진

     - 개봉촬영 동의서가 없는 상태에서, 배송대행 신청서 없이 미내역으로 도착한

        미개봉 택배를 봉촬영 요청하실 경우 기존과 같이 1,000원의 비용이 별도 발생합니다. 


 

 

<<동의서 작성 방법 >>

컴퓨터 WEB - 정보수정 (최상단에 있는 메뉴)

모바일 APP - 정보수정 (홈화면 최상단, 마이페이지 최상단)


아래 캡쳐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개봉촬영 동의서 예시 이미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