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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목록통관은 통관부호발급시 입력한 성명, 연락처, 주소, 개인통관부호 모두 일치필요 | 등록일 | 2023-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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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제목 : 목록통관은 통관부호발급시 입력한 "성명", "연락처", "주소", "개인통관부호" 모두 일치 필요합니다. '개인통관부호 도용의심' - 물품을 받는사람은 수신인 - 관세법 : 수입통관고시 : 수신인의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한다. 성명, 연락처, 주소, 개인통관부호 부정확한 정보 기입시 목록을 배제 할 수 있다.(목록통관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성명, 연락처, 개인통관부호가 일치 하지 않는다면, 통관오류를 방지하기위해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신인의 주소는 '개인통관부호' 발급시 입력하는 주소가 있으며 이와 상이한 경우 세관에서 취하 할 수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름-연락처-개인통관부호 일치하지만, 개인통관부호 발급시 주소가 상이하면 세관에서는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신인의 주소가 아닌경우 목록 통관으로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수신인이 본인이시라면, 개인통관부호 발급당시의 관세청 사이트에서 등록했던 주소를 지금 보류처리 된 신청서 상의 주소와 동일하게 수정등록 하고 직싸에 1:1문의로 요청해주시면 목록 재심사 요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사 안되고 재신고만 가능할 수도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