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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관 창고 미통관 폐기화물에 대한 폐기비용 발생 안내, 통관지연으로 인한 폐기 안내 등록일 2023-03-15

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 

 

아래 안내와 같이 폐기비용 발생통지 받았으며,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의성의 없는 통관불가 상품에 대해서는 폐기비용을 청구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재권침해 짝퉁상품 수입으로 인한 통관불가 건에 대해서는 폐기비용이 청구되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관비용과 폐기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입항 후 

45일내 세금미납 요건미비 등 여러사유로 통관되지 않는 건은 세관창고에서 

즉시 폐기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세관 창고 미통관 폐기화물에 대한 폐기비용 발생 통지 *****

 

인천세관창고는 금년1월부터 시행을 통지하였습니다. 
23년 1월 1일 창고에 입고된 화물부터 체화 단계에서 폐기로 진행되는 화물에 대해서 폐기비용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3월 15일 이후 발생하는  폐기비용을 청구될 예정이오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 폐기비용 BL 당 500원 , 1kg 초과시 +1kg당 300원 부가됨. (예) 5.3 = 6kg => 500+ 5*300 = 2000원
대상 : 불통(지재권침해 등), 세금미납 대상 미통관, 취하로 인한 화물의 통관 포기, 수화인 연락불가로 인한 수입통관 진행불가 등.